‘법정 감염병’이란, 한 나라에서 중증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발생 시에는 법적으로 대응체계와 기준 등이 미리 설정되어 있으며, 공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는 감염병을 의미한다.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을 1급~4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발생 시 대응 수준이 달라진다.
일반적인 감염병은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대규모 사망 등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예상적될 경우에는 해당 감염병이 분류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 2023. 6. 29.] [법률 제19290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1급 감염병 : 가장 위험도가 높은 급으로 집단 발생 우려와 치명률이 높아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2급 감염병 : 전파 및 감염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 감염병 :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4급 감염병 : 제1~3급 감염병 외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7일 이내 신고
[1급 감염병]
17종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 신고의무 위반, 방해시 :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2급 감염병]
22종 결핵(結核), 수두(水痘), 홍역(紅疫),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百日咳),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풍진(風疹),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E형간염, 엠폭스(원숭이두창) |
* 신고의무 위반, 방해시 :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3급 감염병]
26종 파상풍(破傷風),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發疹熱),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恐水病),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Q熱),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類鼻疽),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 신고의무 위반, 방해시 :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4급 감염병]
24종 인플루엔자, 매독(梅毒),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 신고의무 위반, 방해시 :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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