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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인플루엔자 국내 인체감염증 발생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지만, 특히,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토착화되거나 야생조류의 바이러스가 가금류로 전파되는 등의 순환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향후 새로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이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사람 간 전파가 용이해질 가능성도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A형, B형, C형, D형의 4가지 형태가 있다. 

 

· A: 사람을 비롯하여 닭, 야생오리, 돼지, 말 등 다양한 종류의 척추동물에 감염됨

· B형, C형 : 주로 사람에게 감염됨

· D: 2011년 발견되었고 인체감염 사례 없으며 주로 소에게 감염됨

  - 인체감염은 주로 조류인플루엔자(A형)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

  -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은 극소수 보고됨

 

**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에 감염된 살아있는 조류와 접촉하거나 감염된 조류의 배설물이 말라 가루가 된 것을 흡입하면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독감)에 감염된 사람은 1997년 홍콩에서 처음 확인됐다. 1997년 감염자들은 모두 시장이나 농장에서 조류와 가깝게 만나는 사람들이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은 종의 경계를 넘어 인체 감염을 유발한 몇몇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에 H5N1형이 최대의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초래하였다.

대다수의 사람에서 경미한 호흡기 증세를 유발하는 보통의 계절성 인플루엔자 감염과는 달리 H5N1형 인플루엔자는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임상경과를 거치고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며, 높은 치명률을 초래한다.

[그림 출처 pixabay]

 

 

 

 

[감염 경로]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 오리, 칠면조 등)와의 접촉 또는 감염된 조류의 배설 · 분비물에 오염된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

- 드물게 사람 간의 전파가 의심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나 향후 바이러스의 변이 등을 통해 사람 간의 전파가 용이해질 가능성도 있음

 

 

 
 

[증 상]

 

- 결막염증상부터 발열기침인후통근육통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유사증상(Influenza-like illness)이 가능

- 폐렴급성호흡기부전 등 중증 호흡기 질환도 발생 가능

- 중증으로 이어질 경우 호흡기 감염 양상, 구역 및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

 

 

 

 

[진  단]

 

- 검체에서 동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분리(배양검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항체검출검사)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유전자검출검사) 

  (검체 : 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인두흡인물, 가래, 기관지흡인물, 기관지폐포세척액)

 

 

 

 

[치  료]

 

항바이러스제 치료적 용법 투약 실시

- 개인보호구 미착용 AI 야생조류 접촉, AI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 175(1캡슐) 하루 25일간 복용

- AI 발생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대응요원 중 AI 농장 관련 노출자의 경우 노출 중 1175및 노출 종료 후 6일간 복용

** 예방 백신은 없음

 
 
 
 

[예  방]

 

1. 손을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한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을 만지지 않기

- 기침할 때 옷소매를 이용하고 기침, 재채기 후 손위생 실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 등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 및 사체 등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

 

2. 야생조류, 가금류, 고양이 등 사체에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야생조류 및 길고양이의 경우 사체, 분변 등을 만져서는 안 되며 가급적 접촉을 피해야 한다.

 

3. 가정 내에서 고양이나 새를 키우는 경우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이 사실상 낮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고양이 등에게 활동량 저하 많은 양의 침 흘림, 기침과 재채기, 숨 가쁨 및 신경학적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마스크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접촉하고 직접적인 접촉은 금지해야 한다.

 

4.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설 및 지역 등에 방문해 동물과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므로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은 푹 익혀서 먹으면 매우 안전하다.

 다만 식당에서 오리를 사용한 집기를 다른 곳에 사용하여 묻는 경우도 생각 해야한다.

 사실 애초에 조류독감에 걸린 닭은 계란을 낳지도 않고, 일단 조류독감이 발견되면 인근 지역을 방역대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가금류와 알 등을 모조리 살처분 및 폐기 해버리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임상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던 오리가(오리는 닭에 비해 임상증상이 매우 미약) 발병 흔적이 보이지 않던 시기에 도축되어 유통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도 역추적해서 대부분을 시중에 풀리기 전에 회수하기 때문에 일말의 가능성 운운하는 것도 단 1건만 보도되었을 정도이다.  그리고 이렇게 풀린 닭이나 오리를 생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지 않는 이상은 이로 인한 감염은 보고 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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